법률구조공단 영세민 무료변론 형사사건까지 확대-법무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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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생활이 어려워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피고인은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변론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민사및 가사사건만 대상으로 해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영세민 무료변론 활동을 1일부터 형사사건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무료변론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농어민과 근로자,장애인,소년소녀가장및 생활보호 대상자인 피고인들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공단소속 변호사 22명과 공익법무관 52명 등 74명을 법률공단 전국지부및 출장소에 분산.배치했으며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공익법무관도 대폭 증원키로 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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