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稅체납 무더기 출국금지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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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기도는 31일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각종 체납지방세를 받기위해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연3회 이상 체납한 고질적인상습체납자등 3천5백여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도내 31개 시.군에 긴급 지시했다.
이는 「일정금액 이상의 국세.관세.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도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는 법무부령 제315조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국세를 2천만원 이상 체납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출국금지조치를 취했을 뿐 지방세 체납은 재산압류등의 방법으로 자체 처리해 왔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은 도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1일부터 20일까지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되거나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않는 납세자등 총3천5백여명을 가려내 출국금지요청을 위한 신상파악등 정밀 조사에 나섰다.
각 시.군은 이들 고액및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자진납부를 최종 통보하고 최종통보에도 불구하고 체납할 경우 자치단체별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정식 요청할 방침이다.
경기도의 이같은 방침은 93년부터 각종 지방세 체납액이 급증,현재까지의 체납액이 2천3백37억7천만원에 이르러 재정압박의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경기도의 출국금지 요청을 수용할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도 출국금지 요청이 쇄도,엄청난 행정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출국금지가 가능하나 가급적이면 자체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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