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하프 플라자' 44억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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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인터넷 쇼핑몰 '하프플라자' 피해자 2579명이 이 사이트 운영자 등을 상대로 낸 44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프플라자 대표 유모(수감중)씨 등은 '반값 판매' 광고를 낸 뒤 고객들의 돈만 챙겨 달아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손해액 44억여원을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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