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法개정 지자체와 협의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인천시 산하 10개 구.군 단체장들은 27일 중구청에서 제11차 기초단체장협의회를 갖고 인천국제공항건설과 관련,신공항건설촉진법개정(안)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요구했다.
단체장들은 효율적인 국책사업 수행을 위해 신공항건설촉진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취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만큼 정부가 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을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해당 기초자치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단체장들은 이날 서구청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신공항고속도로 검암인터체인지 설치요구에 대해 만장일치로 뜻을 함께하고 조속히 원안대로 처리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건설현장을 방문해 공항공단이사장과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공항건설과 관련,예상민원및 관련기관사이 이견 해소를 위해 해당 기초단체장을 인천국제공항건설추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시켜줄 것을 요구했 다.
김정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