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설계.상세구역 확대案-도시계획 개발서 관리위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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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시의 도시설계지구.상세계획구역 확대방침은 내땅이라도 내맘대로 이용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균형있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이는 그동안 「개발」위주로 시행해온 도시계획을「관리」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개발을 이유로 마구잡이식 용도변경이 이뤄지고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도심공동화.주변지역 과밀화.교통난등 도시문제가 발생했으며이처럼 도시계획이 무계획으로 이뤄지면서 서울의 일부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개발되고,일부지역은 계속 낙후성을 ■ 치못하는 불균형이 심화돼 기형적인 공룡도시가 됐다는 것이 서울시의 분석이다. 시의 계획에 따르면 서울의 균형개발을 위해 우선 시내를 58개 지구중심과 64개 생활권중심으로 나눠 도시설계지구및 상세계획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중 시내 57개지역 1백87만여평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상세계획구역 지정.도시설계지구 지정 등을 검토했다.이날은 우선적으로 19개지역 49만1천17평이 지정.변경됐으며 나머지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할방침이다.
이미 남현.사당동등 5개소 9만평은 상업지역으로,쌍문.응암동등 12개 생활권중심 18만평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완료돼 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동안 서울역~용산역과 미아리텍사스촌등 2곳 뿐이었던 상세계획구역이 경복궁.약수.한남구역등 6개지역에 무더기로 지정됐다는 점이다.
상세계획구역지정은 91년 12월 도입된 제도로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폐율.용적률및 도시경관조성.교통처리계획등을 일괄해 개발.보존계획을 세우는 적극적인 도시계획기법이다.
현재는 지정대상이 택지개발예정지구.공업단지.재개발구역으로 제한돼 있고 시행령(19조8항)은 여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시가지조성사업.철도역주변(역세권)만을 추가하고 있다.이에따라 서울시는 건설교통부에 서울시장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상 세계획구역을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한 것.
일단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2000년대까지 그린벨트와 녹지.공원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지역을 당장 개발이 필요한 곳은 상세계획구역으로,개발유보 대상은 도시설계지구로 묶을 계획이다.
이에앞서 우선적으로 역세권지역은 내년까지 모두 상세계획구역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사유재산권을 강력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점에서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외국의 예 미국 뉴욕시는 1900년대초 공포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구역별로 용도및 건축기본안이 세밀하게 지정돼 있다.
예를들어 자신의 땅에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쳐지을 경우 자치구청의 컴퓨터 단말기에 해당 지번을 입력하면 「C-1」이라거나「R-12」라는 기호가 떠오른다.
이는 그지역의 용도와 건축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C-1,2,3…」은 상업지구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20개 등급으로 나뉜 숫자표시를 통해 건물높이.용도.외벽색깔.형태등을 지정하고 있다.
또 「R-1,2,3…」은 주거지구라는 뜻.17개 등급으로 나뉜 숫자표시는 그지역에 들어설 집의 높이.방향.외관까지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번의 용도기호가 「R-」로 시작되면 아무리 대로변이라도 상업용건물을 지을수 없다.
시카고도 1907년에 공포된 시카고도시계획을 통해 전도시를 블록별로 나눠 색깔.형태.높이.용도를 세분화해 심지어 「어느지역에는 슈퍼마켓,어느지역은 술집…」식으로 지정하고 있다.그러나이같은 도시계획은 주민들이 지정된 용도.등급에 불만일 경우 구의회에 청원하면 공청회등을 거쳐 끊임없이 수정.보완된다.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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