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路 10층미만 건물 지을 수 없게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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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앞으로 서울강남구 테헤란로의 간선도로변에서는 10층 미만의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또 테헤란로 주요 네거리 주변에는 건물을 15층 이상으로 짓도록 적극 유도된다.
이는 강남구가 균형있는 스카이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84년에 마련한 테헤란로 도시설계지침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최근 공고를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기 때문이다.대상구역은 지하철 강남역에서 삼성로에 이르는 테헤란로2지구 28만 7천여평,종합무역센터지구 26만8천여평등 총 55만5천여평에 달한다.
◇층수=현재 테헤란로의 간선도로변에 신축되는 건물의 평균 층수가 13층에 달하는 점을 감안,당초 5층 이상으로 규제돼있던최저층수를 10층 이상으로 강화된다.또한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4층 이하만 짓도록 해 민원이 많았던 테헤란 로 이면도로변(폭 10 이하)의 최고층수 제한은 폐지됐다.이에따라 이들 이면도로변의 건물은 일조권및 사선제한등을 감안,평균 6~8층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용도=당초 테헤란로 간선도로변 건물의 전층에 걸쳐 금지됐던탁구장.볼링장등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제외)과 입시학원등의 교육연구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한 간선도로변 1층에 들어설 수 없었던 대중및 간이음식점도가능하게 된다.건물의 용도나 형태.규모등을 제한하기 위해 설정된 역삼동 820의9 일대등 5곳의 특별설계구역은 폐지됐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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