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 명단 첫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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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치인에게 연간 120만원 이상(중앙당 후원회의 경우 연간 500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의 명단과 금액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중앙선관위는 23일 "개정 선거법.정치자금법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17대 총선 출마 후보들이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보고해 오면 늦어도 다음달 22일께부터 3개월간 공고할 방침"이라며 "고액 정치자금 기부내역도 함께 공개된다"고 말했다. 개정 정치자금법에선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고액 정치자금 제공자의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전화번호 등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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