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정정·반론보도’ 항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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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MBC가 21일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법원의 정정·반론보도 판결에 항소했다. MBC는 항소시한인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MBC는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정정·반론보도 판결문을 송달받았으며 항소 여부를 고심해오다가 20일 오전 임원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한 고위 간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과 방송 명령과 법원 판결은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PD수첩’ 문제를 다시 한번 따져보자는 의미에서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D수첩’과 관련한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건은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원고인 농림수산식품부와 피고인 MBC 측이 서면 등으로 자신의 주장을 변론하는 단계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2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항소 결정은 노조의 강력한 요구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등이 추진 중인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검찰 수사 등을 두루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노조와 제작진은 사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행명령을 받아들여 사과 방송을 하고 제작진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노조는 18일 비상총회를 열고 “경영진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경영진 퇴진투쟁, 제작 거부 등도 불사한다”며 의견을 모았다.

한편 법원 판결에 대해 MBC가 항소 결정을 내린 만큼 검찰의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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