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學재단서 육아휴직 불허-두 아이 둔 여교사 애타는 사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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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교직경력 7년의 선생님,어린 두 아이를 둔 어머니인 서울H여중 S(31)교사는 올해 스승의날을 맞아 더 애를 태운다.교육자의 보람과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함께 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사립중학교에 재직중인 S교사가 학교측에 육아휴직계를 제출한 것은 방학중인 지난 1월.당시 S교사는 첫째아이가 세살,둘째아이는 생후 10개월인데다 남편마저 해외근무중이어서 파출부에게 살림과 육아를 모두 맡긴 채 학교수업을 지속하기 힘든 상태였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 만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국.
공립학교 여교사는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돼있으며 사립학교 교원도 이에 준하도록 돼있어 S교사는 휴직이 받아들여질 것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단과 학교측은 『10개월이면 아이가 다 컸는데 왜 뒤늦게 휴직하느냐』는 등의 이유를 들어 S교사의 휴직을 거부했다. 『학기중에 휴직하면 아이들 수업에 지장을 초래해 휴직 신청을 늦추었을 뿐인데 학교측 처사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S교사는 억울하고 분했으나 하소연할 데가 마땅치 않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 기가 막혔다.국.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각종 직무조건이나 신상문제와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교육공무원법이 보장하고 있는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구제가 가 능하나 사립학교의경우 사립학교법에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
게다가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거부당했을 때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고소 등 구제노력이 가능하나 S교사는 교사신분이어서 이마저 어려운 실정이었다.
S교사는 결국 한국교총 교권상담실을 찾아가 상담하는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정부종합민원실을 찾아다니며 구제를 호소했지만『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재단이사장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들었고 최근 교육부에 다시 민원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한국교총 등 일선교육계는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도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에 관련조항을 신설해달라는 요구를 교육부 등에 건의키로 했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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