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해외부동산 구입 비업무용도 단계적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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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빠르면 7월부터 일반기업이 자산운용 목적(비업무용)으로 해외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이 단계적으로 허용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와 해외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본지 4월15일자 25면 참조> 이렇게 되면 해외에 진출한우리 기업이 당장 장사에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목좋은 곳에 건물이나 땅을 미리 사놓을 수 있게 돼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금은 국내 기업의 해외 부동산 매입은 업무용만 가능하며 비업무용은▶은행.증권 등 금융기관(기관별 자산운용 지침 범위내)▶연금.기금(5천만달러 이내)▶종합상사(전년도 수출입 실적의 10%와 1억달러 중 큰 금액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선▶해외 건설업체나▶수출업체부터 일정범위 안에서 비업무용 해외 부동산의 구입이 단계적으로 허용될 방침이다. 또▶금융기관▶연금.기금▶종합상사 등의 비업무용 해외 부동산 매입 한도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지금은▶1천만달러 이하는 거래 은행의 인증▶1천만달러초과~5천만달러까지는 당국에 신고▶5천만달러 초과는 사전 승인등을 받도록 돼있는데 이 범위를 조정,거래 은 행의 인증이나 신고만 하면 되는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재정경제원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기업의 비업무용 해외부동산 매입은 사후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금지해 왔는데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활동이 제약을 받아온 게 사실』이라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가 마련되 고 있는 만큼이런 규제도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현재 해외 건설업체와 종합상사에만 허용되고 있는▶부동산 임대업▶분양.공급업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를 일반기업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칠 방침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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