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비방 글 네티즌 또 실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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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법원이 인터넷에서 총선 후보자를 비방한 네티즌에게 또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秉云부장판사)는 22일 언론사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총선 후보 29명을 반복적으로 비방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고모(47.여)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게시판의 글은 강한 파급효과를 갖고 있어 공정한 선거를 해칠 위험이 크다"면서 "피고인은 악의적이고 저속한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高씨는 지난 1~3월 언론사 게시판과 포털사이트 정치마당 등에서 정동영.박근혜.추미애 의원 등 총선 후보 29명에 대해 욕설.인신공격 내용이 담긴 비방글을 117차례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인터넷에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 등을 비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金모(45.무직)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한 바 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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