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영업택시 210대 면허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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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시가 ‘도급 택시’와 무면허 개인택시 등 각종 유형의 불법 택시에 대한 근절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중 도급 영업에 이용된 30여 개 업체의 법인택시 500여 대를 적발해 9개 업체의 210여 대에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나머지 택시들에 대해서도 면허취소 처분 등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도급 택시는 운송사업자 명의의 법인 택시를 일반인에게 빌려줘 운행토록 하는 형태.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택시사업자들은 도급 영업을 하다 적발돼 행정제재를 받으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2∼3년간 해당 택시로 영업을 계속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시는 올 상반기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6개 업체의 82대 가운데 4개 업체의 56대에 대한 신청이 기각되도록 하는 등 법적인 대응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운송수입금과 운행거리 등이 1년 이상 보관되는 ‘운송기록수집기’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택시업계에 이 계기의 설치를 강제할 방침이다. 또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불법택시 신고포상금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도급 택시는 각종 범죄의 배경이 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불법 택시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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