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성남시 장학사업 선심행정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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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성남시 장학사업은 지난 90년 1백억원의 장학사업 특별회계를만들고 그동안 중.고.대학생 1만8백27명에게 55억2천1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정과 소득 재분배에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성남시의 장학사업에 대한 몇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장학기금과 장학금은 별개다.성남시의 장학기금 특별회계 조성은 90년에 20억원,91년에 30억원,92년에 50억원으로 모두 1백억원이 이미 조성돼 있고,올해에는 분당구의 학생증가 등으로 2백억원의 장학기금을 추가로 조성했으며 이 장학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성남시의 약 1만가구에 달하는 절대 빈곤층이 점차 줄어들고 정부의 의무교육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면 이 장학기금은 언제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다시 환원돼 공공사업에 재투자된다는 점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둘째,올해 지급되는 장학금은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4천5백36명에게 지급할 계획인데 장학금 37억7천6백만원이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 3천4백4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다.일부 언론이 8.7%로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장학기금 원금 3백억원이 전액 지급되는 것처럼 오인케 할 우려마저 있는 잘못된 계산이다.
셋째,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지방고유사무)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생활곤궁자 보호 및 지원,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자 보호와 복지증진 등으로 정해져 있다.그러기 때문에 장학기금 2백억원 추 가조성은 작년민선시장 후보가 시민과 공약한 사항이고 그러한 후보를 시민들이뽑았기 때문에 이 장학사업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다. 또한 시의회가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등을 조례로 제정했고의회가 그 예산을 승인한 사업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장학사업이 차기 선거를 노린 선심행정이라느니 재정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느니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처럼 지방의회가 의결하고 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간섭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을 후퇴시키는것이다.더구나 단체간의 비교우위를 염려하는 것은 자치의 목적을혼동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다.
손영태 성남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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