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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 개별심의 폐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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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지역 내에서의 대기업 연수원이나 대학.공공청사 등의 신.증축이 한결 수월해진다.
현재 이런 인구집중 유발 시설물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예외적으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준에만 맞으면 허가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창고(냉동.냉장창고 포함)를 지을 때 적용되는 잡다한 등록기준이 폐지돼 건축법의 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6백여건의 정부 규제완화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에 걸쳐 경제활동과 관련이 큰 인.허가,신고,특허,면허,등록,승인 등 7개부문의 규제 2천7백여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마무리된다.
즉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충분한」「적당한」「적절한」「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질 여부」 등 불투명한 용어는 객관적인판단이 가능하도록 구체화되거나 아예 관련조항이 폐지된다.
예컨대 현재 숙박업소를 지을 때는 막연히▶적당한 면적의 욕실과 주차장▶충분한 침구▶충분한 자물쇠장치 등을 갖추도록 돼 있으나 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불필요한 기준은 삭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재정경제원을 비롯한 10개 경제부처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구본영(具本英)청와대경제수석 주재로 국가경쟁강화기획단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행정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고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한 개별심의제를 폐지하는 대신 허용기준은 명확히 정하기로 했다.
이날 시달된 투명성제고 지침은 이밖에▶규제의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제정돼 범법자를 양산(量産)하는 규정을 정비하고▶기술도입신고제 등 신고(등록)제의 심사수리를 폐지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며▶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 제는 아예 폐지하거나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돼 있다.
박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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