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의 범위=▶영해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규정된 기선으로부터 바깥쪽 2백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대한민국의 EEZ와 대향국(對向國)또는 인접국의 EEZ가 중첩되는 수역에서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 합의에 따라 경계를 획정▶관계국과 별도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엔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안쪽수역 ◇EEZ내 대한민국의 권리=▶해저의 상부수역,해저및 그 하토층의 생물이나 무생물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해양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등 수역내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각종 활동에 대한 주권 적 권리▶인공섬.시설.구조물의 설치나 사용,해양조사및 해양환경의 보호.보전에 관한 관할권 ◇EEZ내외국(외국인)의 권리.의무=▶대한민국 EEZ내 항행.상공비행의자유,해저전선.관선 부설의 자유등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이용의자유항유▶EEZ관련 대한민국의 권리.의무를 고려하고 대한민국이제정한 법령을 준수▶대한민국의 EEZ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EEZ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정선.승선.검색.나포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법절차를 취할 수 있음 ◇시행시기=공포일부터
EEZ 입법예고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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