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군사법원, 강화 초병살해범 사형 원심 파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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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고등군사법원 고등2부(재판장 군판사 김영률 대령)는 12일 초병 살해 및 군용무기 탈취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5시40분쯤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해안도로에서 해병대 박상철 상병과 이재혁 병장을 코란도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를 휘둘러 박 상병을 살해하고 이 병장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이들의 총기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나 병역의무를 온전히 이행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해 전문적 직업을 가진 피고인의 교화·개선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의 선고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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