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합승요금 어떻게 계산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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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택시에 합승했을 때 나중에 탄 승객은 요금을 어떻게 계산해 지불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해 내릴때 미터기에 찍힌 요금에서 탔을때 요금을 뺀 금액에 2백원만 보태 내면 된다.
원래 택시합승은 불법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합승요금이란게 있을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불법이라 해도 현실적으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데야 대충의 기준이라도 있는게 좋다.
합승요금 지불과 관련해 승객과 택시기사간 자주 벌어지는 승강이를 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예컨대 미터기가 3천원을 가리킬 때 택시를 합승해 미터기가 5천원을 가리킬 때 내린다면 합승객은 보통 2천원을 지불하면 되겠거니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은 이때 2천2백~2천9백원까지 천차만별로 요구한다.
현행 택시요금 구조(서울기준)는 기본요금 2㎞에 1천원이다.
여기에 추가로 매 2백47와 60초(15㎞이하속도)당 1백원씩의 시간.거리 병산제가 계산된다.
따라서 시간을 무시한 단순거리만을 감안하면 기본요금 이상이 나온 시점에서는 2㎞4백70당 1천원이 된다.
다시 말해 기본요금까지는 ㎞당 5백원꼴이고 그 이후는 4백5원꼴이라 볼수 있다.
이에따라 기본요금(2㎞)이상일 때 합승한 경우 승객은 사실상2백원정도는 이미 덜낸 상태에서 미터기가 작동되는 것으로 보면된다. 따라서 3천원일 때 합승해 5천원일 때 내렸다면 차액인2천원에서 보통 2백원만 더 붙여 2천2백원을 내면 승객의 입장에선 손해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국 택시조합연합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시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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