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근로소득세,보다 체계적 개편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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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제가 됐던 개정 소득세법에 다시 손질이 가해졌다.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5년 개정,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소득세법이 독신 또는 2인가족등 일부 근로소득계층의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종전보다 더 늘어나는 모순을 가져 왔다.뒤늦게이 사실을 알게 된 정부가 개정소득세법에 다시 손대 잘못된 부문을 바로잡는 것이다.그런 과정 때문에 세법개정작업이 졸속이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에 손질된 개정안의 골자는 산출세액 50만원이하분에 대한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을 현행 20%에서 45%로 크게 확대하고,독신가족의 인적공제액을 현행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2인가족은 현행 2백만원에서 2백50만원으로 올린데 이 어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등을 꼽을 수 있다.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을 당초 개정된 세법대로 하고, 가족수가 2인이하인 가구와 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징세행정이 늘 근로소득자를 주 타킷으로 한다는데 있다.해마다 세수(稅收)결과를 보면근로소득세부담이 법인세나 부가세등 타세금부담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만큼 근로소득자는 봉이냐는 불만을 사 게 돼있다.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소득세법을 다시 고쳐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을 조금이라도 덜려고 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세법개정은 임기응변식 손질보다 세제(稅制)를 보다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이번 소득세법 개정의 경우도 공제제도를 단순화해 세율구조를 합리화하는 것이 전향적인 방향인데 인적 및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를 다시 다단계로 세분화함에 따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편이 요구된다.
이번에 추가된 근소세 경감으로 연간 약3천5백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하나 해마다 세수가 목표보다 많이 걷히고 있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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