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인상 勞總위원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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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만큼 노사관계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고 노동계의 분열도 치유해야 하므로 복수노조제도를 수용하고자 한다.』 24일 대통령이 신노사관계 구상을 밝히고 다음달초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출범하는등 제도변혁의 문턱에 선 시점에서 만난 한국노총 박인상(朴仁相)위원장이 기자에게 털어놓은「폭탄」선언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복수노조 수용은 개별사업장과 상급단체의 문제가 있는데.
『상급단체는 허용하면서 개별사업장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노조설립 자유원칙에 맡겨야 한다.』 -제3자개입금지와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
『제3자개입금지는 원래 재야세력이 노조활동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이제 낡은 조항이 되었고 현재 노조의 수준도 매우 높아졌다.정부도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만히 타결될 것으로 본다.노조의 정치활동 참 여도 노사관계개혁위에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박위원장이 평소 주장하는 「바터식 노동관계법 개정반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치활동 허용등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노조의 주장이 관철된다고 해서 변형근로시간제.근로자파견제.정리해고제같은 근로자 개별적 노사관계에서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변형근로시간제는 주5일근무제로 가기 위한 과도적 제도로 수용할만하지 않은가.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채택하고 있는 개별사업장에서는 현재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외 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변형근로시간제를 채택할 필요가 없다.』 -근로자파견제와 정리해고제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가.
『현상태보다 후퇴하는 개정에 반대한다.정부와 사용자측에서는 일부조항이 선진국보다도 진보적인 조항을 담고 있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나 근로시간과 근로환경에서는 아직도 우리는 후진적이지 않은가.』 이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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