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치하면 최고 1억원 포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전북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주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장산업단지.완주과학산업단지 등 도내 공장부지의 분양 활성화를 위해 민간인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주시.군산시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만 지급하던 기업 유치 민간인 포상금을 전북도도 별도로 주겠다는 것이다.

21일 열릴 도의회 임시회의에 상정할 조례안에 따르면 도민 등이 기업이전에 관한 정보를 도에 알려 주면 도와 해당 시.군이 기업유치를 추진해 성공을 거둘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투자액 1700억원, 고용인원 300명 이상 기업일 경우 1억원을 준다. 최저 금액은 500만원으로 투자액 30억~50억원, 고용인원 50~100명 기업을 유치한 때다.

유치 대상 기업은 반도체.기계설비.자동차 부품 등이다. 부가가치가 낮은 레미콘.아스콘.도축업.시멘트 업종과 부도로 경매 중인 업체는 제외했다.

기업 이전 시기는 합의각서 교환 후 4년 이내로 하되 기업의 사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도 김창수 투자통상과장은 "시.군이 기업 유치 포상금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효과가 거의 없어 도 차원에서 추가로 포상금을 내걸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이전 보조금과 지방세 50%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서형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