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청은 오는 10월부터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을 주변 300m 이내 주민들이 주차료를 내고 사용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중구청은 다운동 지역부터 시범시행,확대하기로 했다.
월 주차료는 시범기간에는 1만원, 전면 시행 때는 4만원을 예상하고 있다.
중구지역 승용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7만여 대이며 주차장은 4만대 분량이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중구청은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가정에 최고 150만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