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요일車만 공원주차장 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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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5월 1일부터 남산공원 등 서울시내 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승용차 자율요일제(월~금요일 중 하루 운행 안 함)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 주차료를 내더라도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스티커는 현장에서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시 산하 9개 공원 15개 주차장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율요일제가 새로 적용되는 9곳은 ▶남산공원▶낙산공원▶독립공원▶용산공원▶월드컵공원▶여의도공원▶보라매공원▶천호공원▶양재동 시민의 숲 등이다.

자율요일제는 주말과 휴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장애인 자동차, 외교용 차량, 긴급 차량, 공무수행 행정차량, 견인 차량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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