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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헌법 '국방의 의무' 신설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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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일본 자민당 헌법조사회가 국가 수호 의무, 군대 보유, 군대의 해외파병길 확대, 집단적 자위권 허용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0일 보도했다. 헌법조사회는 오는 6월까지 계속되는 국회 회기 중 이런 내용을 담은 '자민당 헌법개정안 초안'을 만들 예정이다.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제9조 2항은 '육.해.공군과 그 외의 조직 보유'를 명시해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키로 했다. 또 전쟁 포기를 명시한 헌법 제9조 1항의 조문은 그대로 둔 채 '자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유엔 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을 각국의 고유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은 국제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은 갖고 있지만 행사하지 않는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 오고 있다. 개별적 자위권은 직접 침입받는 경우 전쟁을 하는 것이고,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의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군대가 자위권 외에 국제공헌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는다. 마이니치는 "군대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이나 유엔 결의에 의해 국제활동에 참가하는 길을 확대하자는 것이지만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가능케 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은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를 지키는 의무' 규정은 유사시나 긴급사태시 개인의 권리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 아래 신설되는데, 징병제 도입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징병제는 태평양전쟁 뒤 없어졌다. 자민당의 대표적인 매파 정치인인 아베 신조(安倍晋三)간사장은 최근 "징병제 도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마이니치는 "이 의무를 확대 해석할 경우 징병제 도입의 길을 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이니치는 이날 "유권자 1092명을 전화 조사한 결과 59%가 개헌에 찬성하고, 31%가 반대해 1982년 조사(10차례)한 이후 처음 개헌 찬성이 반수를 넘었다"며 일본 국민 사이에 개헌 여론이 높아졌음을 밝혔다.

도쿄=오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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