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 지 10년이 넘은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등 복리시설은 아파트 단지와 별도로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다만 리모델링 과정에 증축이 이뤄질 경우에는 대지 지분 정리문제 때문에 지금처럼 아파트 리모델링과 동시에 시행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 분양보증 수수료를 산정할 때 보증 대상 금액에 입주금 전액(계약금.중도금.잔금)을 포함하지 않고 앞으로 잔금은 빼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은 지 10년이 넘은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등 복리시설은 아파트 단지와 별도로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다만 리모델링 과정에 증축이 이뤄질 경우에는 대지 지분 정리문제 때문에 지금처럼 아파트 리모델링과 동시에 시행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 분양보증 수수료를 산정할 때 보증 대상 금액에 입주금 전액(계약금.중도금.잔금)을 포함하지 않고 앞으로 잔금은 빼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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