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50개 민생법안 우선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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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현재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0세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50개 민생법안을 17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이들 법안에는 2000만원 이상 금융거래시 금융결제원 보고를 의무화하고,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재산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자 소유 주식의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선거연령 만 19세로 하향조정,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30개로 확대, 치료뿐만 아니라 노인의 요양에 대해서도 보험 및 세제지원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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