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단 개발 쉬워져-건교부,7월부터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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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오는 7월부터 규모가 30만평(1백만평방)미만인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 재량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현행 상한선은 9만평 미만이다.
이에 따라 지방에 중소규모의 공단개발이 한결 활기를 띨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는 상공회의소등에서 전국의 산업입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산업입지정보망이 운영돼 공장을 세우거나 옮기려는 기업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건교부 관계자는 『당초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 규모를 45만평 미만 으로 확대할계획이었으나 30만평 미만이 적당하다는 행정쇄신위원회의 건의가있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가 생겨나 산업단지의 지정.변경.공급계획및 개발지침 수립등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5년에 한번씩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입지수요와 공급 실적을 감안,그 내용을 소폭 수정.보완하게 된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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