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과태료 체납자 면허 재발급 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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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시와 경찰청은 불법주차 과태료를 상습체납하는 운전자에게 운전면허경신때 재발급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마련,14일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차단속이 시와 경찰로 이원화돼 있어 경찰에 단속될 경우 과태료와 함께 벌점이 부과되는 반면 시 단속에서는 과태료만 물리는등 형평에 문제가 있어 벌점제도를 없애는 대신 과태료만 물리되 이를 내지 않은 운전자에 겐 면허갱신때 면허발급을 중단키로 했다.한편 서울시의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액은 지난해말 현재 1백8억2천여건 5백13억원에 이르며,이는 전체 부과액의 40%에 해당된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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