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련 추정만돼도 업무상 災害-서울지법 범위확대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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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때문이라는 추정만 되더라도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업무상 재해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李揆弘 부장판사)는 7일 2층 공사현장에서 작업중 실족,척추와 두개골을 다쳐 치료를 받다 패혈증등으로 숨진 李모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不)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李씨의 사망 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입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거나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李씨가 6~7년간 장기치료로 신체기능이 현저히저하됐고 육체적.정신적 긴장이 고조돼 혈압상승을 초래했다고 추단할 수도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李씨의 유족들은 李씨가 88년7월 경기도이천군의 근 린생활시설 신축건물 2층 공사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일하다 실족해 뇌좌상등의증세로 입원치료를 받던중 패혈증및 뇌동맥류 파열등으로 숨졌으나성남지방 노동사무소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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