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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마일리지도 '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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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SK텔레콤.KTF.LG텔레콤 가입자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할 때마다 '마일리지'라는 이름의 점수가 누적된다. SK텔레콤의 경우 1000원어치 통화하면 5점, KTF와 LG텔레콤은 1000원당 10점이다. 그런데 지금은 5점이나 10점이 얼마의 현금가치를 갖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이용 약관에 표시돼 있지 않아서다.

이동통신 업체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얘기다. 이용자는 누적된 점수를 이용할 수 있는 길도 많지 않다. 1만점이 쌓일 경우 "고급 식기를 드립니다"라는 식으로 업체들의 사은행사에 참여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이처럼 거의 무용지물이 돼버린 이동전화 마일리지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고 정보통신부가 19일 발표했다.

포인트에 대한 현금가치가 약관에 명시된다. 정통부는 최소 기준을 '1점당 1원 상당의 상품과 서비스'로 규정했다. 즉, SK텔레콤의 경우 1000원어치 통화하면 5점이 쌓이는데 5점이 바로 5원이 되는 것이다. 최소기준이므로 1점이 1.5원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이동통신 업체가 정하면 된다.

특히 이렇게 쌓인 점수(마일리지)로 무료통화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한달에 1000점이 쌓였으면 다음달 요금청구서에서 1000원의 할인 혜택을 보게 된다. 무료통화 대신 발신자번호표시(CID) 등 부가서비스 요금 결제도 가능하다.

무료통화를 할 것인가 부가서비스 요금결제를 할 것인가는 이용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연락해 알려주면 된다. 1000점이 쌓였을 경우 800점은 무료통화로 200점은 부가서비스 요금결제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식이다. 이는 6월부터 가능한데, 기존에 쌓여있는 점수도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이동통신사는 이미 이 서비스를 시행 중이기도 하다.

이동통신업체의 마일리지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지금은 요금청구서에 마일리지 적립 점수만 적혀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마일리지 적립 점수는 물론 마일리지 사용방법과 안내 문의처도 함께 적혀 있어야 한다. 또 업체들이 보상을 축소할 경우 반드시 사전 고지를 해야 한다. 만약 1점당 1.3원으로 정했다가 1원으로 내릴 경우 6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발신자번호표시 등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대한 요금결제 신청 방법도 바뀐다. 현재는 이동통신 회사의 홈페이지로 들어가 포인트뱅크나 OK캐시백 같은 제휴서비스로 전환한 뒤 요금결제를 신청하도록 돼 있다.

포인트뱅크나 OK캐시백은 이동통신 회사들과는 별개의 마일리지 서비스 전문업체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기가 가입한 이동통신 회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대리점 등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이 간소화된 것이다.

한편 이 같은 마일리지는 SK텔레콤의 리더스카드 같은 멤버십 카드와는 별개다. 마일리지는 모든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포인트가 누적되는 것을 말하나, 멤버십카드는 연간 일정액 이상 사용하는 사람에게 특별 혜택을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리더스카드의 경우 연간 90만원 이상 통화하는 이용자에게 연간 10만원어치, 30만원 이하 사용자에게는 3만원어치의 혜택(미용실이나 영화관 이용 때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정통부 김치동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추후 이동통신사 간에 마일리지를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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