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리콜제 10월에 실시-복지부,시행방안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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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식품을 회수토록하는 「식품 리콜제」가 오는 10월부터 전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위해요인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첨가물.기구 또는 용기와 포장 등 모든 품목에 이 제도를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유제품.식육가공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이었다.
또 회수는 ▶소비자 건강에 악영향을 주거나 죽음에 이르게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긴급상황 ▶건강위해 가능성을 드러낼 만큼중대한 결점이 있거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일반상황의 두가지로나눠 적용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회수담당관이 해당제품의 폐기 등 회수절차에 대해 전권을 행사한다.
한편 해로운 식품을 팔다 자진회수 또는 정부로부터 강제회수명령을 받은 업주는 2일 이내에 2개 이상의 중앙 일간지와 1개이상 전국방송에 공표문을 실어야 한다.
김기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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