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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각한 묘지난 해결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날로 심각해지는 묘지난을 타개하기 위한 묘책은 없을까.
전문연구기관은 묘지부담금.묘지세 부과 등 방안을,정부는 묘지면적의 축소나 화장.납골 유도 등 각종 대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합의다.
◇연구기관 대안=국토개발연구원 이홍영(李洪永)책임연구원은 「묘지제도의 개선방향」이란 논문에서 다채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묘지센서스를 해 묘적부를 일제 정비,전산화하고 묘역별 관리번호를 달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李연구원은 4단계 접근법을 제시한다.
1단계(기반조성단계)는 정확한 실태파악,대국민 홍보활동,중장기 수급계획 수립,관련 법규 및 행정 정비를 하는 것이다.
2단계(여건확립단계)는 묘지의 공원화 등 시설 수준을 높이고화장.납골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3단계(개선수행단계)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본격적으로 적용,실시하는 것이다.
마지막 4단계(개선정착단계)는 화장.납골제도를 보편화하고 무연고 분묘 정비를 활성화하며,화장장 등 장묘시설을 현대화하는 단계다.李연구원은 사설묘지를 설치할 경우 묘지부담금을 물리는 것도 대책의 하나로 꼽았다.
모든 묘지에 대해서는 매년 지방세 형식으로 묘지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학자.종교인 등 지도층이 솔선수범,화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묘지문제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관련부처들의 소극적인행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의 또다른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민감한 여론 반응 때문에 「뜨거운 감자」 취급을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대안=묘지문제는 좁은 땅에서 넓은 묘지만을 구하려는 국민들의 의식에서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묘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화장이나 납골당 안치 확대를 통해 가급적 묘지면적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대책에 무게를 싣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묘지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오랜 관습과 전통의 산물인 장묘(葬墓)문화라는 거대한 벽에 부닥쳐 실종되거나 시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3년 묘지면적 축소를 골자로 하는 「묘지및 매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각계 의견이 비교적 충실히 반영됐다는 이 법안은 당정협의까지 마치고도 조상숭배를 내세우는 일부의 거센 반대로 보류되고 말았다.
***일부 반발로 법안보류 이 법안은 묘지면적에 대해 개인분묘는 현재의 24평 이내에서 6평 이내로,집단분묘는 6평 이내에서 3평 이내로 줄이게 했다.
또 일종의 시한부 매장제인 「묘지사용 기간 계약제」를 도입,15년 매장을 기본으로 하고 3회까지 가능케 했다.
모두 60년까지만 묘지로 쓰도록 못박은 것이다.
자치단체별 납골당 설치도 의무화하자고 했다.
이미 조성된 묘지 정비와 관련,남의 땅에 설치한 분묘로 인한토지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연고분묘 처리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불법 호화분묘에 대한 벌칙도 현행 1년이하 징역 또는2백만원이하 벌금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으로강화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유림 등은 『묘지면적을 24평 이내로 하고,묘지시한도4대조까지 제사가 가능한 1백~1백20년은 돼야한다』며 강력히반발했었다.
하지만 묘지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고,매장만 고집하는 장묘문화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한국토지행정학회가 최근 전국 20세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명은 부족한 묘지문제해결을 위해 시한부 매장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믿는 것으로 조사됐다. 15~20년 단위의 시한부 매장제도 도입에 대해 ▶조속히 도입 24.5%▶점진적 도입 46.9%로 전체의 71.4%가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장차 본인이 선택할 장례방법을 묻는 질문에서 매장 43%,화장후 강.산에 뿌리거나 납골당 안치 38%,일정기간 매장후납골당 안치 19%로 화장과 납골당 선호도가 종래보다 높았다.
시한부 매장제도의 재추진과 깨끗한 시설을 갖춘 현대식 납골당확충 등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가족 단위로 묘지.납골당을 미리 분양하는 방식과 생명보험회사가 장례까지 보장하는 장묘보험제도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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