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 탄력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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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사업이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 획득에 이어 17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시행령 발효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김필중 대전사무소장은 "시행령 발효는 지금까지 준비단계였던 신행정수도이전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시행령 발효에 맞춰 가능한 빨리 대통령 직속으로 '행정수도이전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발효일부터 충남 공주.논산, 충북 청원 등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에는 토지거래 허가요건이 강화되며 개발행위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가 정하는 비도시지역에서는 농지의 경우 1000㎡, 임야는 2000㎡초과시 허가를 받도록 돼있었으나 200㎡(60.6평)를 초과하는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는 6~7월중 행정수도이전예상후보지 3~4곳이 공개되고 해당지역 건축허가.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또 이들 예상후보지별로 비교.평가해 9~10월쯤 행정수도 예정지가 확정된다. 후보지 확정뒤에도 예정지로부터 반경 4~5km에 이르는 지역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전까지 10년간 토지 이용이 제한된다. 농림어업용시설과 마을공동시설 건축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행위만 허용된다.

예정지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충청권 지자체장들은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건축허가 등 100개 사무와 관련, 언.허가를 내줄때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이와함께 열린우리당이 원내 과반수를 차지한 데다 충청권에서 압승, 행정수도 이전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열린우리당은 대전.충청권 24석(대전 6.충남 10.충북 8)가운데 19석을 확보했다. 특히 대전과 충북은 모든 의석을 석권했다.

박병석.김원웅 의원 등 대전 6개 선거구 당선자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원내 1당으로으로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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