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서 자동이체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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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30일부터는 우체국에서도 자동이체.납부자 자동이체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우체국에 예금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화요금.보험료.할부구매대금등을 정기적으로 낼 경우 자동납부 신청을 하면정해진 날짜에 계좌에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간다.
또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우체국 계좌에서 은행계좌로,은행 계좌에서 우체국 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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