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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사건 재판 지상중계-장세동씨 신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전두환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것이 67년께 30경비대대 작전장교로 근무하면서 대대장으로 모신 때부터이지요.
『66년 맹호사단 중대장으로 파월됐을때 처음 알았습니다.』 -수경사30경비단은 경복궁내 서편 청와대정문 바로 맞은편에 있고 1천5백명의 병력과 전차12대 등의 장비를 갖춘 부대로 외부인 접근이 어려운 곳이지요.
『외부인은 가급적 출입을 삼가고 있는데 출입제한지역은 아닙니다.』 -79년 12월12일 30경비단을 鄭총장 연행지지 장성들의 모임장소로 제공한 경위는 전두환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12월12일 오전10시 몇분의 장군들이 갈 것이니 차나 대접하고있으라』는 지시때문이었지요.
『차나 대접하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평소 자리를 비울수 없는자리고 뵐수 없는 분들을 뵙는다기에 영광으로 알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초청인원.접대방법등을 묻기 위해 당일 오후3시 보안사에 갔으나 사령관이 없어 그냥 돌아왔지요.
『그렇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진영 33경비단장에게안내를 해달라고 부탁했지요.
『김진영대령도 평소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처지라 같이 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임의 장소로 제공하며 경호실장또는 수경사령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몇명이 오는줄 몰라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많은 장성들이 모인적이 있었습니까.
『1,2명은 위문차 온적이 있지만 10여명이 넘는 인원이 온것은 처음입니다.』 -30경비단에 모인 장성들은 결국 유사시 병력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지휘부를 결성한 것이 아닌가요.
『지휘관으로 근무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전두환피고인을 대신해 피고인이 30경비단안에 있는 장성들에게 모인 이유를 설명했지요. 『취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5공전사에는그렇게 나와있는데요.
『5공전사는 검찰조사때 처음봤습니다.내용은 다듬어지지 않고 검증되지도 않은 것들입니다.』 -허화평피고인으로부터 정승화총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33경비단이 총장공관 병력들에 포위됐다는것을 연락 받았습니까.
『33경비단이 포위돼 아군간의 오인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군총장 부관을 지낸 김진영대령이 가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를 했습니다.』-이때 무장한 1개 중대병력을 파견한 것은 유사시 무력충돌이라도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30경비단에서 보안사 상황실등을 이용,주요부대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획득했지요.
『30경비단과 보안사는 협조부서가 아니고 견제부서입니다.』 -육본측에서 피고인과 김진영대령에 대해 사살명령이 내려져 있어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실탄을 장전하여 만일의 경우 수경사에 대항해 시가전을 벌일 태세를 갖추었나요.
『30경비단은 청와대 외곽방어가 임무입니다.수경사 편성부대이지만 경호실 지휘를 받고 있어 만일 수경사가 특정지역으로 총구를 들이대면 제지받습니다.30경비단은 55경비대대,55경비대대는 경찰,경찰은 경호실에 차례로 제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우.정철근.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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