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재동 시민의 숲은 서울시 소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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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2300억원대의 땅을 놓고 서울시와 서초구가 벌인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서울시가 “양재동 ‘시민의 숲’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에 소유권이 있다”고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시민의 숲’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동북쪽에 25만8992㎡ 규모로 조성된 대형 공원이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가격은 ㎡당 90만원으로 전체 땅값은 2330억원에 달한다.

원래 이 땅은 서울시가 1980년대 초반 개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확보했다. 정식으로 공원이 개장한 것은 86년 11월이다. 그러나 88년 5월 1일 구 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시 소유 재산 중 시설이 완성된 근린공원은 자치구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규정에 따라 91년 소유권이 서초구로 이전됐다.

그러나 14년이 지난 2005년 8월, 서울시는 과거 소유권 이전은 행정 착오였다며 서초구를 상대로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시가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환지처분 공고를 마무리 짓고 공식적으로 ‘시민의 숲’의 소유권을 갖게 된 것은 구 자치제 시행일 이후인 88년 12월이므로 재산권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도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마친 뒤 새롭게 공공시설이 된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환지처분 공고를 한 다음날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된다”며 “서초구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원인 무효”라고 밝혔다. 소유권 분쟁과 별도로 ‘시민의 숲’ 관리는 94년부터 서울시 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있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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