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흡연 금지는 인권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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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노르웨이의 한 지방 정부가 14일 공무원에 대한 근무 중 흡연 금지조치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정을 내렸다. 인구 1만8000명인 중부의 레방거 시 당국은 지난 1월 1일 시에 고용된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중 시 소유 재산 안팎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했으나 우익 진보당 소속인 3명의 시의원들은 군 당국에 이 같은 조치의 합법 여부를 판단해 주도록 요청한 끝에 불법 판정을 받아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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