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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총선 까다로운 선거法 불붙은 고소.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지난 5일 관훈토론회에서 한 패널리스트는 신한국당 김윤환(金潤煥)대표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번 총선은 바뀐 선거법에서 처음 치러진다.엄격한 선거법때문에 후보들간의 선거법 위반시비로 당선무효 판결이 잇따를 경우사상유례없는 재선거 파동이 일지 않겠는가.』 불길한 예상이지만선거전이 가열되면서 이 질문은 점점 현실화되고있다.
15대총선 출마자들의 선거운동은 오는 26일과 27일 후보등록이 끝난후 정식으로 시작된다.그러나 법정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전에 여야 정당간 또는 후보들간 선거법 위반행위를 둘러싼 불법선거운동 고소.고발 공방은 이미 불이 붙었다.
자민련 부정선거 고발본부(본부장 鄭泰榮)는 13일 신한국당 金대표와 서정화(徐廷華)총무.김종호(金宗鎬)정책위의장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삼재시계」사건으로 곤욕을 치르는 강삼재(姜三載)사무총장을 포함하면 집권당의 당3역이 모 두 선거법 위반 시비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야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서울종로).
김원길(金元吉.서울강북갑),민주당 장기표(張琪杓.서울동작갑)후보등이 상대후보의 고소.고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법선거운동 시비는 경찰과 선관위의 집계에서도 나타난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역의원 20여명을 포함해 이번 총선 입후보예정자중 2백70여명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내사를 받고있다.또 선관위는 지난 6일까지 고발과 검찰수사의뢰건수가 31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지난 14대때 공고일 전까지 고발 과 검찰수사의뢰가 20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선거운동 개시일을 20일이나 남겨놓은 상태에서도 엄청나게 늘어난 것을 알수 있다.
때문에 투표일을 한달여 남겨놓은 지금 현장의 선거전은 후보들간 「법정싸움」의 양상마저 띠고있다.
사정이 이렇게까지 험악하게 된데는 통합선거법의 위력때문이다.
94년3월 제정된 통합선거법은 까다로운 조항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아무리 공명선거도 좋지만 우리현실을 무시하고 만든 선거법 조항들이 이러한 고소.고발을 부채질한다』는 지적들이 무성하다. 예전 같으면 별 문제가 없던 행위들도 엄격히 제한하고있다.신한국당 徐총무는 지역구내에 편지를 발송했다고 해서 자민련에 의해 고발당한 경우다.
이렇다보니 후보자들간에는 불법선거운동을 포착하려는 정보전이 치열하다.선거법 위반을 빌미삼아 고소.고발을 선거전의 주요 전술로 삼으려는 움직임에서 선거후 당선무효를 겨냥한 적발 실적 쌓아놓기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선거전 초반 약세로 판명되는 후보들 중에는 상대방 후보의 범행 적발을 제1의 선거운동으로 꼽고 있을 정도다.경남에서 출마하는 국민회의 L후보는 『당장은 선거운동보다 상대후보의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정보전에 승부를 걸고 있다』 고 말했다.
뿐만이 아니다.불법선거운동 공방은 엉뚱한 방향으로도 발전되고있다.상대측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서도 까다로운 선거법때문에 『나도 예외가 아니다』며 당장 고발않는 경우다.서울에서 출마하는민주당 K후보와 국민회의 C후보등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포착했지만 먼저 시비를 걸어오지 않는한 고발하지 않겠다』는 쪽이다.한마디로 기형화된 현상이 속출하고 있는 셈이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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