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씨 전재산 추징보전 결정-재판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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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형사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는 13일 검찰이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이 기업체로부터 받은 2천8백여억원의 뇌물을 추징하기위해 서울연희동 자택등 盧씨 전재산에 대해낸 추징보전명령 집행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盧씨의 부동산에 대해 재판부 명의로 촉탁등기를 하고 채무자에겐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말라」는 결정문을송달함으로써 盧씨는 매매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되고 형이확정되는대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검찰이 신 청한 盧씨의 강제집행 대상 재산은▶예금▶기업체에 변칙대여한 채권▶부동산 유입자금▶서울연희동 자택과 대지및 대구의 전답과 부동산등 2천8백억원대에 이른다.재판부는 지난해 12월『뇌물이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으로 변형돼 몰수하기 힘든만큼 盧씨 전재산에 대한 추징보전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추징보전 신청을 받아들인바 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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