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소액심판 대상 확대 3천만원 이하까지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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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빠르면 다음달부터 국세심판소 심판관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토지초과이득세 등 국세 소액심판대상이 현행 1천만원 이하(세액기준)에서 3천만원 이하로 높아진다.이에 따라 3천만원 이하 소액심판의 절차가 간단해져 국세심판을 신청해 놓고도 업무가밀려 계류중인 소액심판 사건의 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세심판소에 계류중인 3천만원 이하의 토초세관련 국세심판 청구는 전체 1천1백여건 중 50%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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