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근로시간 허용 관철-경총,올 노동법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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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변형근로시간을 허용하는 쪽으로 노동법을 개정하고 근로자파견법을 제정해 파견제도를 양성화하는 등의 노동관계법 개편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임금안정과 노사분규 예방,평화적 단체교섭을 위해 대기업과지방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홍보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올봄 임금.단체교섭 시기가 총선과 맞물려 있는데다 노총.민노총 등 노동계에서 각종 노사현안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있어 노사관계 전망이 불투명한 데 따른 것이다.
경총은 4일 마련한 「96년도 주요사업계획」에서▶노동법 개정▶남녀고용평등법 개정▶근로자파견법 제정▶시간제근로자법률 제정과같은 노동관계법 제.개정에 관한 건의안 마련 등의 대책수립을 중점추진키로 했다.
경총은 특히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복수노조 허용,제3자 개입금지조항 폐지,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등 노동계의 요구에 강력히대응하는 한편 변형근로시간 허용을 관철한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 또 직업안정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을 양성화할 수있도록 근로자파견법 등 관련법규를 신설하고 직업소개소에 대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직업안정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당면과제인 임금.단체협상을 위해 3월 5~6일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기업체 노무.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전략세미나」를 갖기로 했다.이 세미나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노조전임자 문제 등 올해 노사현안들을 설명하고 경 총의 입장을밝힐 예정이다.
민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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