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포상금 최고액 5000만원 첫 지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선관위가 주는 포상금 최고액이 지급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13일 "대구 동구에서 출마할 예정이던 李모씨 등 세명이 지난해 10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각종 행사에 2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신고해온 두명에게 최고액인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두명에게는 각각 4000만원과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들의 신고를 계기로 조사를 벌여 李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개정 선거법에 포상금 지급 규정이 명문화됨에 따라 선관위는 그동안 내부 규정으로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하던 포상금 상한액을 이번 총선부터 5000만원으로 올렸다. 이전까지는 한 출마예정자의 부인이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신고해온 세명에게 지난달 1500만원이 지급된 게 최고액이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선 총 59건의 위반 행위와 관련해 74명에게 2억7000만원 가량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김성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