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대표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쓴 글에서 “MBC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왜곡-날조의 숫법으로 전국적으로 퍼뜨리고 이에 영향을 받아 야간불법집회가 일어나자 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비호, 선전했다”며 “경찰이 불법폭력시위를 단속하자 MBC는 일방적으로 불법폭도 편을 들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MBC 사태)는 건국 이래 처음 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공격이자,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의 공익과 질서에 대한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에 대해선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MBC의 방송허가는 2010년 12월31일에 만료된다. 그때 가서 재허가를 받는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을 정도로 급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MBC의 선동보도가 방송법과 허가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문적 입장에서 MBC의 선동보도가 허가취소 사안임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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