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2세 고령자도 벼농사 포기 보조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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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달 말부터 70~72세 농민이 벼 농사를 포기하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된다. 200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2ha(약 6000평)까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13일 63~69세인 경영이양 직불제 지급 대상을 72세로 늘린다고 밝혔다. 69세까지는 매월 연금형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70세 이상은 3000평당 297만7000원을 일시불로만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벼농사를 지은 농민이 3년 이상 보유한 우량농지를 다른 농민에게 임대하거나 매매했다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농업기반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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