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용카드 발급 때 신분증 사본·서명 제출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오는 21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회원 모집은 공인 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카드발급 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과 자필서명을 함께 받아야만 가능하다.

정부는 13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사의 회원모집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카드회원 모집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집인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약관.연회비 등 거래조건을 충분히 설명하며▶신청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신청자가 직접 서류를 작성하도록 했다.

모집인은 또 신청자가 작성한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신용카드사 외의 다른 회사나 개인을 위해서는 발급계약 체결을 중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원의 카드분실이나 도난 때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신고받기 60일 전까지의 피해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김남중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