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관련문제 쟁의대상 될 수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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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노조 전임자 인정을 둘러싼 노.사간 분쟁은 근로조건과 무관해노동쟁의가 아니며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강제중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노조 전임자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여온 조선.중공업등 대형 사업장의 올 단체협상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대법원 특별3부(주심 池昌權대법관)는 25일 (주)한밭택시(대표 오세창)등 대전지역 35개 운수회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중재재심결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힌뒤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 사용자가 단체협약등을 통해 승인하는 경우에만 인정될뿐 임금.근로시간.해고등 근로자의 대우를 정한 근로조건으로볼 수 없다』며 『따라서 임의적 교섭사항인 노조 전임제와 관련된 분쟁을 노동쟁의로 간주,노동위원회가 강제로 중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한밭택시등은 92년6월 각 회사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위한 교섭에 들어가 1년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93년7월 직권으로 노조전임을 인정하는 중재 결정을 내리고 재심에서도 회사측의 신청을 기각하자 소송 을 냈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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