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교신축 방해하면 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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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자신들의 거주지 주변에 장애인을 위한 학교를 신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단체 실력행사를 벌여온 지역 주민들의 「이기주의」에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權光重부장판사)는 23일 밀알복지재단이 강남구일원동산33 일대 주민을 상대로 낸 출입금지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있다』며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도 없이 자신의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잘못』이라며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한 이러한 단체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애아들이 시설미비로 초등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장애인학교가 들어서면 주민들의 자녀에게 정서장애가 올 수 있고 현재 초등학교의 2부제 수업으로 불편을겪고 있다는 문제제기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체계적인 특수교육을 받지 않고는 정상적인 정서반응 조차 어려운 중증 자폐아들을 위한 교육시설 공사가 일단 다시 시작되게 됐다. 장애인 학부모.사회단체및 일반 국민들의 성금 1백억원을 모아 문제의 밀알학교 신축공사가 시작된 것은 올 1월초.
재단측은 94년 학교설립계획서를 내고 지난해 3월 서울시교육청의 신축승인을 받았다.그 직후 강남구일원동산33 수서택지지구내 3천여평의 대지위에는 97년3월 개교를 목표로 정서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시설인 밀알학교 신축공사가 시작됐 다.그러나 이때부터 이 일대 인근 주민들이 수서지구택지 개발기본계획에서 이곳이 초등학교 부지였음을 이유로 『특수학교가 아닌 정상아를 위한 일반학교가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설립에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원래 이 부지는 2부제 수업등 과밀학급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부지로 지정된 것』이라며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 설립을 주장해왔으나 공사가 강행되자 실력행사를 벌여왔다.
밀알재단측은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 부지를 매입했고 강 남지역에특수아 수용시설이 없는만큼 당연히 특수학교가 들어서야 한다고 맞섰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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