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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 선포 韓.日전략-한국 입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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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우리 정부는 일본 각의(閣議)가 20일 오전 「유엔해양법협약체결및 해양법 정비안」을 의결하면서 2백해리 경제수역의 전면설정을 재확인하자 당일 오후 공노명(孔魯明)외무장관 성명을 통해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방침을 발 표했다.휴일에 있은 정부의 이같은 「즉응」은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우리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EEZ의 근거인 국제해양법협약을 비준했고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우리측 EEZ선포방침을 의결하는 등 수순을 밟아 온 바 있다.
정부는 이날 EEZ선포방침 발표에 이어 가능한 빠른 시기에 가칭 「EEZ법」을 국회에 상정하는 한편 관계 당사국인 일본및중국과 경계선을 획정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기선과 경계선을 정하는 시행령 도 제정.공포한다.이와 함께 수산업법.어업자원보호법.해양과학조사법 등 국내관계법도 EEZ법 제정에 맞춰 개정하게 된다.그동안 한.일 양국간에 EEZ선포를 둘러싸고 논란이 돼온 부분은 독도(獨島)와양국간 어업관련 문제였다.
최근의 독도문제는 우리 정부의 독도접안시설 공사에 대한 일본측 문제제기로 촉발됐다.그러나 우리측은 독도가 역사적.국제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효적(實效的)으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일본의 독도문제 거론에 초강수로 대응,양국간 외교분쟁이 돼왔다.
하지만 이날 일본이 EEZ발표방침문안에서 원칙론만 언급하고,우리 정부가 일본정부 조치를 「신중한 대응」으로 평가함으로써 독도문제는 일단 수면아래에 들어갔다.
그러나 다음달중 양국이 시작할 기선및 경계선획정을 위한 협상과정중 언제고 독도문제가 초긴장 상황을 연출하는 뇌관이 될 소지는 충분하다.이날 孔장관이 『독도는 우리의 고유영토며 우리측수역안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가능 성을 염두에 둔 것임은 물론이다.정부는 독도문제가 일단 수그러들었지만 획선협상과정에서 일본측이 독도를 기선으로 삼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도 분명히 했다.孔장관이 『다음달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 회담이 재개될 것이냐』는 질문에 『시간이 남아있으니 좀더 두고보자』고 유보적 입장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독도문제가 일단 한 고비를 넘기면서 양국간 당장의 관심사는 이제 어업문제다.
우리정부는 65년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체제가 유효하며 양국어업체제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방향으로 새로운 어업질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특히 한.일 어업협정은 양자간 특별법으로 일반법인 EEZ법에 우선하고 있다는 것이다.양국은 현재 실시중인 공동어업자원 조사결과가 다음달중 나오는 대로 어업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할 전망이다.이와 관련,정부는 해양법협약등국제협약에 설정된 기준에 따라 주요 어종에 대해 해역별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도입,실시해 나갈 구상이다.이런 연후에 우리 배는 우리당국이 단속하는 현행 기국(旗國)주의에서 연안국주의로의 전환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중국은 그동안 거 부해온 어업협정체결에 임하겠다는 점을 밝힌데다 금명간 EEZ를 선포할 방침으로 알려져 중국과의 협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렇듯 한.일 양국의 EEZ선포방침이 발표됨에 따라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새질서 구축작업이 본격화됐다.그러나 경계선획정과 어업협정체결및 개정등 실무작업이 남아있어 상당기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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