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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도시무엇이문제인가>4.自足시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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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분당.일산.중동등 수도권신도시에 공공.편의.의료시설등 자족시설이 절대 부족한 것은 지자체등 수요자와 공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공급 가격을 놓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일산시등 지자체는 토지공사가 신도시개발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 겼다며 일부공공시설용지는 조성원가나 무상으로 양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또 민간업자들도 토공이 업무.상업용지를 조성원가에 비해최고 9배나 비싸게 책정하는 바람에 땅을 매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토공은 땅이 팔리지 않아 오히려 적자라는 입장이어서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의 신도시를 자족도시가 아닌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고양시=종합운동장.문화센터.도서관.보건소.동사무소(15개소중 2곳 미매각)5개 공공시설부지는 토공측이 개발이익금환원 차원에서 무상공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표 참조〉 그러나 토공측은 택지개발촉진법등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가 개발하는 공공시설부지는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맞서고 있어 이들 시설물의 조성계획이 장기표류하고 있다. 고양시측은 토공은 일산신도시 건설로 총5천1백억원의 막대한개발이익금을 챙기게되는데 고양시가 개발이익금 가운데 돌려받는 개발부담금은 8백50억원에 불과하다며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있다. 고양시가 추정하는 이들 5개사업의 총공사비는 줄잡아 3천억원으로 올해 시전체 예산 2천8백60억원을 웃돌고 있다.
이에대해 토공 수도권사업2처 이석행(李錫行.49)처장은 『일산신도시 개발투자비 2조6천8백8억원 가운데 4천6백59억원을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인데다 1조원 가량의 각종 조성부지가 아직 팔리지 않고 있어 심각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며 『땅이다 팔렸을 경우를 미리 가정해 개발이익금이 막대하다고 추산하는것은 무리』라고 밝혔다.이밖에 상업.업무용지는 평당가격이 3백40만~8백만원으로 조성원가 90만원에 비해 최고 9배에 이르고 있어 매각률이 36%에 그치 고 있다.
◇분당=성남시가 구미동757일대 2만7천9백49평에 신축예정인 농산물도매센터는 땅값 마찰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대표적인케이스. 성남시는 이 부지를 조성원가인 2백45억원에 팔 것을요구하고 있으나 토공은 수익사업임을 내세워 감정가격인 3백20억원을 고집,94년부터 2년째 마찰을 빚고 있다.
이밖에 도서관의 경우 5개를 지을 예정이었으나 현재 1곳만 부지매각이 이루어진 상태.
성남시는 도서관은 공공시설인 만큼 도촌동과 분당동.구미동등 4개부지는 무상으로 공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토공은 조성가격인 44억원을 제시하고 있어 언제 들어설지 모르는 상태.경찰서.파출소 건립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밖에 상업용지(91만4천평방)와 업무용지(72만6천평방)등으로 모두 1백64만평방가 조성돼 있으나 매각률은 상업용지 70%.업무용지 27%에 그치고 있다.
이같이 매각실적이 저조한 것은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는것이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업무용지와 상업용지는 감정가격으로 매각하고 있는데 평당가격이 근린상업용지 3백만~1천2백만원.중심상업용지 6백20만~1천2백만원 업무시설용지 4백80만~9백50만원선으로 조성원가인 1백40만원에 비해 최고 8.5배에 이르고 있다.
***터미널 건설 2년째 표류 ◇중동=부천지역운수업체가 삼정동일대 8천6백50여평에 신축예정인 여객자동차터미널 건설계획도땅값 마찰로 만 2년째 표류하고 있다.
부지의 평당 조성원가는 1백35만원.그러나 주택공사는 평당 2백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운수업체는 부지매입비 2백억원을 포함최소 5백억이나 되는 사업비를 조달할 수 없다며 부천시가 부지를 매입해 줄것을 바라고 있다.
중동신도시는 부천시,토공.주공등이 공동으로 택지를 조성했는데부천시는 신도시개발을 위해 농협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3천6백80억원중 1천5백6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최근까지 지불한 이자만도 모두 6백30억원에 이른다며 터미널부지 매 입을 기피하고있다.
*한국토지공사 입장=민병균 토공 수도권본부장은 "상업.업무용지의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사실이나 토지는앞으로 쓰여지는 가치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므로 감정가격이 높을수밖에 없다"묘 "따라서 신도시의 땅값을 감정가로 파는 것은 시장가격 책정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찬민.전익진.정영진.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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