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격 정보와 실제 판매 사이트에 표시된 가격을 비교한 결과 조사 대상 2256건 중 서로 가격이 다른 경우가 627건(21.7%)에 달했다고 밝혔다. 가격비교사이트는 각 판매사이트를 대상으로 특정 제품의 가격을 비교해 최저가격으로 판매하는 곳을 알려주는 사이트다. 공정위는 현재 인터넷 쇼핑 이용자의 절반가량이 가격비교사이트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제품은 ▶티셔츠·청바지 등 의류 ▶휴대전화·TV 등 전자제품 ▶기타 노트북·화장품 등 16개다. 가격 차이가 컸던 품목은 TV·세탁기(64개), 노트북(54개), 김치냉장고(52개) 등 주로 전자제품들이었다. 사이트별로 정확도 차이도 컸다. 조이켓 등 상위 5개 가격비교사이트는 가격 정보의 일치도가 90%를 넘었지만 하위 업체로 갈수록 정확성이 크게 떨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 정보 일치 비율이 50%에 불과한 사이트도 있었다”며 “이번 조사에서는 상위 5개 업체만 공개했지만 9~10월께 정밀하게 재조사해 전체 순위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품의 품절 여부, 배송비 정보가 서로 다른 경우도 일부 발견됐다. 가격비교사이트에는 ‘판매 중’이라고 표시됐지만 판매사이트에는 품절로 표시된 게 전체의 2.9%였다. 또 가격비교사이트에는 배송비가 무료라고 표시됐지만 판매사이트에는 유료로 표시된 경우도 전체의 2%였다.
조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