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교육이렇게달라진다>4.전문대학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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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4년제 대학 교육이 이미 대중화돼 있는 고학력화 사회에서 전문 직업인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교양이 요구된다.
의사.법조인.성직자는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사회적 영향력이 크며,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주로 상대하는 직업이어서 더욱 그렇다.
교육개혁위원회가 97학년도부터 이들 분야에 전문대학원 제도를도입키로 한 것은 현재 우리 대학에서의 관련교육이 그 깊이와 폭에서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학문으로서의 영역과 직업교육으로서의 영역이 혼재돼 있는데다 전문성이 강조되다보니 오히려 「편협성」이라는 문제점이 나타났다는 것이다.특히 법조인의 경우 다양화.전문화 시대가 요구하는 갖가지 분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채로운 학 문적 배경을가진 법률 전문가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의대.법대.신학대를 가지 않고도 의사.법조인.성직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받고 있다.
전문대학원은 학자가 아니라 직업인 양성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일반대학원과 다르며 석.박사 학위를 수여한다는 점에서 특수대학원(경영.무역.행정대학원 등)과도 다르다.
◇의학전문대학원=현재 대학 의학교육은 6년(예과2년+본과4년) 수업을 받은 졸업자에게 의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그러나대부분이 의사시험에 합격한 뒤에도 인턴.레지던트라는 별도의 수련의 과정을 거친다.이는 대학교육이 의료인 양성 을 위한 임상의학보다 의학자 양성을 위한 기초의학에 치중,대학졸업만으로는 진료능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의대 졸업자의 98.5%가 임상의가 되기를 원하는데도 그렇다(의학교육학회 94년 조사자료).
전문의 자격을 따낸 많은 임상의들도 권위를 세우기 위해 학문영역인 의학박사 학위 과정에 뛰어들고 있다.심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의예과 교육기간중 학습하는 교과목도 전인적 인격양성이라든가 전문교육에 대비하는 예비교육으로선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이의개선책으로 제시된 의학전문대학원은 일반대학 졸업자를 받아들여 4년간 의학교육을 시키는 「4+4」형태.전문대학 원 수료자에게는 새로 도입되는 「의료학 석사」학위와 함께 의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기존 의대 졸업자처럼 28세까지 입영연기 혜택도 받는다. 이후 수련과정등을 거쳐 「의료학 박사」가 될 수도 있고 기초의학을 전공해 학술학위인 「의학박사」의 길을 갈 수도 있다.의료학 박사와 의학박사 과정을 동시에 이수할 수는 없다.
각 대학은 앞으로▶기존 6년제 의대를 전문대학원으로 전환▶기존 의대와 전문대학원을 병행 운영▶전문대학원을 도입하지 않고 기존 의대만 존속시키는 세가지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법학교육도 법조인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과 일반 사회과목으로서의 학문교육이 혼재해 있는 실정.대부분의 대학은 사법시험 준비에 치중,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시험공부로 바쁘다. 이 때문에 사법시험 합격생이라 할지라도 지적 토대가 매우 협소하며 전체의 95%에 이르는 불합격생은 교양으로서의 법학교육이나 법률 실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로 진출한다는 게 교개위의 인식이다.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전공의대졸자를 받아들여 3년간 전문교육을 시키는 「4+3」형태다.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의 경우 이수학점을 고려해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이수자에게는 법학석사 학위를 주며 박사과정을 둘 수도 있다.기존 법과대학원이 전문대학 원으로 전환할 때는 기존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을 통합해 운영토록 돼 있다.교육내용은 모의재판등 실용적인 사항을 위주로 하고 필수과목 외에 선택과목(통상법분야.환경법분야.산업재산권분야 등)을 다양하게 운영해 전문영역별로 특화한다.
앞으로 전문대학원이 권위를 인정받으면 사법시험 1차과목을 면제해주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한다.이 제도는 사법시험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는 점에서 수료자 대부분이 일정한 시험을거쳐 변호사가 되는 미국의 로스쿨과 차이가 있다 고 교개위는 설명하고 있다.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신학교육도 성직자 양성과 신학연구및발전이라는 두가지 루트가 섞여 있다.목회 주도를 위한 실용적 분야도 배워야 하고 영어.독어.희랍어.히브리어 등 성서 언어까지 공부해야 하므로 현재의 4년과정으로는 벅차다 는 지적이다.
전문대학원은 일반대 출신에게 3년간 전문교육을 시키게 된다.
이수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하는데 기독교의 경우 「목회학 석사」,불교의 경우 「불교학 석사」등으로 명칭을 달리할 수 있다.
신학대학및 종합대학내의 신학부 또는 신학과가 전문 대학원 개편대상이다.
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합대 관련학과는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토록 한다.
김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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